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장 처리 안내

> 사업장 처리 안내 > 사업장처리 관련법률 안내

사업장처리 관련법률 안내


사업장 폐전지 적법처리 관련근거

사업장 폐전지 적법처리 관련근거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자세히보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자세히보기
2. 폐기물배출자 재활용
      이행 · 배출자법위 · 재활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4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10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및 조치) 자세히보기
3.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자원의 절약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자세히보기
4. 사업장 폐기물(폐전지) 수집ㆍ
      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ㆍ 방법)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자세히보기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 허가에 관한 공문요지(환경부) 자세히보기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이 가능한 폐전지류(EPR대상품목)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