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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2가지 추가 변경 사항 안

관리자 2026-05-12 조회수 11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규제 심사가 진행중이며, 아래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가지 추가 변경사항을 전달받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4.1.2 포장의 크기' 요건 삭제

   4.1.2 포장의 크기

   이중 포장 중, 속포장이 겉포장에 붙어있는 형태의 경우(그림2)에는 겉포장이 삼킴게이지(그림1)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속포장이 겉포장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그림3)에는 속포장이 삼킴게이지(그림 1)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ㅇ '4.2.3 전지 자체 표시사항' 요건 삭제

   4.2.3 전지 자체 표시사항
   버튼형 또는 코인형 일차전지 중 최대 지름이 20mm 이상인 삼킬 수 있는 전지는 그림 4와 같은 안전 그림(픽토그램)을 전지 자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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